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7조 (면회자의 환자보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회자는 면회시간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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