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11조 (외출ㆍ외박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 기본운영 규정 제 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이하"환자"라 한다)의 면회ㆍ외출 및 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료목적상 환자는 외출ㆍ외박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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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입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면회제한제7조 · 면회자의 환자보호의무제8조 · 면회자의 수칙제9조 · 면회신청자 출입제한제10조 · 외출ㆍ외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외출ㆍ외박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외출ㆍ외박 미귀원자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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