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1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연구용으로 종자를 분양받은 자는 시험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험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연구결과보고서 00000 기관장(소장) 귀하 분양종자명: 분양수량: 마리(개) 분양 일시: 년 월 일 1. 시험목적: 2. 시험방법: 3. 시험결과: 년 월 일 보고자 주소: 성명: (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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