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6조 (유상분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시세에 따른다. <개정 2018.3.7.>1. 마을단위 공동사업자 <개정 2018.3.7.>2. 어업인후계자3. 양식창업기술교육 수료자 <개정 2016.8.19., 2018.3.7.>4.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5. 일반 양식업자
②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종자를 인수치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3.7.>
③유상분양 단가는 통상단가나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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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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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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