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3조 (분양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한다. <개정 2018.3.7.>
②개인 및 단체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으로 하며, 시험연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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