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1. 조문 원문

소장은 분양 완료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