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8조 (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5조의 분양신청을 받아 품종별 총분양물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수를 감안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18.3.7.>
②소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포장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분양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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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분양의 구분제4조 · 분양량의 결정제5조 · 분양공고 및 신청제6조 · 유상분양제7조 · 무상분양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량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사후관리제11조 · 보고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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