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7조 (무상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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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개정 2013.3.29>2. 공공기관 <개정 2013.3.29>3. 공익을 위한 법인체 <개정 2013.3.29>
②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한다. <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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