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5조 (분양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분양기간, 품종, 물량, 신청방법 등을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유상 및 무상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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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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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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