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 분양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소 및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유용수산종자의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9., 2018.3.7.>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유용수산종자란 유용 수산생물(어류, 패류, 갑각류, 자라 등)을 대상으로 시험 생산한 어린 생물 및 수정란을 말한다. <개정 2016.8.19.,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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