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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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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