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5조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에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실,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
③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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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책홍보 종합계획 수립제4조 · 정책과 홍보의 연계
제5조 ·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소속기관 연계 홍보제7조 · 언론홍보제8조 · 온라인 홍보제9조 · 위기대응 등제10조 · 홍보교육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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