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5조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에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실,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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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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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