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8조 (온라인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농촌진흥청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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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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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