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8조 (온라인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농촌진흥청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관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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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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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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