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4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종합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계획 수립 전에 대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본청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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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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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