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7조 (언론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대변인실 또는 소속기관 홍보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 개진, 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요청을 받았을 때는 대변인실 또는 해당 소속기관 홍보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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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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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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