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7조 (언론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제공은 원칙적으로 대변인실 또는 소속기관 홍보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 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의견 개진, 인터뷰 및 기고 등 개별적 취재요청을 받았을 때는 대변인실 또는 해당 소속기관 홍보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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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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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