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책홍보 종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본청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주요정책에 대한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중점홍보 추진 방향 및 핵심 메시지2. 정책홍보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 및 홍보매체3. 홍보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4. 그 밖에 홍보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 간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본청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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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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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