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9조 (위기대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 과장ㆍ축소, 왜곡 등으로 농촌진흥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설명ㆍ해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각 부서는 오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고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언론 위기관리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대변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하면 즉각 응해야 한다.
④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게재하고 언론사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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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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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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