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6조 (소속기관 연계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조직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본청 및 소속기관 홍보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기관 간 실무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대변인은 소속기관ㆍ유관기관간 연계 홍보 활성화 및 홍보 촉진을 위하여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홍보 지원 및 우수 홍보사례 발굴ㆍ전파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 기획보도, 정책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대변인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홍보콘텐츠의 공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메시지 확산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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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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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