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분류한다.
②정보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의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6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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