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조문 원문
정한다.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6조에 규정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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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6조에 규정된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