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존문서의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공포 · 2021-12-1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생산 부서는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문서별로 공개 여부를 밝혀야 한다.
문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 처리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아 보존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보 목록(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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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