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수료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공개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④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법제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법제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⑤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30%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