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수료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공포 · 2021-12-1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공개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법제행정의 연구ㆍ발전을 위해 법제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30%2.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경우: 1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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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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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