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공포 · 2021-12-1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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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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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