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공포 · 2021-12-1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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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혁신행정감사담당관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5명
③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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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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