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3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제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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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의 복제
1. 남 자 종류 | 구분 | 내 용 | 형상 동 복 상 의 | 재 질 제 식 | 짙은 감색의 순모 또는 혼방직물로 한다. 1. 싱글형 신사복으로 하고, 깃은 테일러드 깃으로 한다. 2. 윗주머니는 속붙임으로 가슴 왼쪽에 1개를 달며, 아랫주머니는 속붙임으로 왼쪽 및 오른쪽에 각각 1개를 달고 덮개를 한다. 3. 등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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