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9조 (대여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 및 피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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