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7조 (피복외의 복장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1. 실험실 검사, 소독업무 수행, 탐지견 훈련ㆍ관리, 국제우편물 검역물 검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기타 공ㆍ항만 국경 검역ㆍ검사장소(CIQ), 고객감동 창구(민원실) 등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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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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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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