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5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피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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