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6조 (피복의 착용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복은 봄ㆍ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ㆍ하복ㆍ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피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③본부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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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복 착용기간
종별 | 착용기간 춘추복 | 4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6월 둘째주 근무요일까지 춘추복 | 9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10월 마지막주 근무요일까지 하 복 | 6월 셋째주 월요일부터 8월 마지막주 근무요일까지 동 복 | 11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3월 마지막주 근무요일까지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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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