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10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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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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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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