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제4조 (지급 및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피복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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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종 별 | 지급수량 | 사용기간 | 비 고 동 정 복 | 1벌 | 2년 | 최초 임용의 경우에는 하의 2매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하 정 복 | 1벌 | 1년 | 최초 임용의 경우에는 하의 2매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춘 추 복 | 1벌 | 2년 | 동 점 퍼 | 1벌 | 2년 | 하 점 퍼 | 1벌 | 3년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대여하는 피복의 종류, 수량 및 대여기간
종별 | 지급수량 | 사용기간 | 비고 방한복 | 1벌 | 3년 | 현원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비옷외투 | 1벌 | 3년 | 현원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임부복 | 2벌 | 1년 |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한다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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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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