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2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11000615"></img>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의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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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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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