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49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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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 인가 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각 부서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한다.
③특례업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 인가 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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