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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청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
  • 제15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1부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1부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③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
  • 제10조 · 비밀취급 인가권자조문 원문
    한다.② 청장은 제1항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③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청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청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
  • 제45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등록
  • 제56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④ 보안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① 인천청에서 보유 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암호자재 사용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
  • 제13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청장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암호자재 사용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 제15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③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인가증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⑤ 비밀ㆍ암호자재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유인통제 및 승인조문 원문
    합성③ 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 비밀의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에 따른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수 있다.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보호지역의 출입조문 원문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보호지역의 관리조문 원문
    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방호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청장실(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및 통제구역 상주 외래자와 그밖에 각 부서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신원조사 내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조문 원문
    상 생산했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해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25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인천청 내의 각 부서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서사송원(文書使送員)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경유문서의 처리조문 원문
    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 제22조 ·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조문 원문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③ 운영지원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운영지원과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img id="111000617"></img>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① 각 부서 및 특례업체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