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41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청사, 항만2. 제한구역 : 청장실, 소속기관장실, 기록관, 보일러실, 기계실, 변전실3. 통제구역 : 전산실, FAX실(서무계), 을지태극연습훈련 실시장 및 동 상황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인천권역센터 등
②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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