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업체’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함)이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2. ‘문서사송원(文書使送員)’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3. ‘부서’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각 과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로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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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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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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