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10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는 청장으로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수 없다.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받은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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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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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