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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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악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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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악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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