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출력ㆍ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이하"관리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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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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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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