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프트웨어 구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는 행정지원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국악원의 예산 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관리책임자는 구매 이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
③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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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리책임제5조 · 업무
제6조 · 소프트웨어 구매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리대장 등의 작성제8조 · 점검제9조 · 교육제10조 · 직원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