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직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원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이 소요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 소유의 소프트웨어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국악원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소속: 직급: 성명: 상기 본인은 국립남도국악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국립남도국악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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