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직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이 소요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 소유의 소프트웨어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국악원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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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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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