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연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5일 이내에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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