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5일 이내에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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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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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