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