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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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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