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등은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 보호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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