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4,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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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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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관이 별표1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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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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