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4,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실시 및 교육시행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부적절한 교육실시 또는 민원제기 등으로 교육실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지도ㆍ점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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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제3조 ·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4조 · 교육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5조 · 변경신청 등
제6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