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4,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의약품의 재심사, 재평가, 위해성 관리계획, 품목갱신에 관한 사항2. 의약품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 등 교육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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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제3조 · 교육의 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5조 · 변경신청 등제6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