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변경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4,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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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서, 지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기관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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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서, 지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기관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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