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가부를 평가ㆍ의결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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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