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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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가부를 평가ㆍ의결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가부를 평가ㆍ의결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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