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촌진흥청에 둔다.
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단위로 직렬별로 설치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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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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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